LEGAL READING / 음주운전행정심판
음주운전행정심판 접수증과 집행정지 결정서는 다른 문서입니다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결정을 구분하고, 실제 결정의 범위와 면허 상태를 확인하는 안내입니다.

공식 원문 확인: 2026-09-27 · 일반 정보 편집 검수이며 전문 법률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접수됐다는 사실과 처분 효력은 구분합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은 심판청구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청구 접수증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멈추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면허 상태와 별도 결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 폴더를 만들 때 처분서, 심판청구서와 접수 내역, 집행정지 관련 문서를 각각 나눕니다. ‘신청 완료’라는 화면이나 접수번호를 ‘인용 결정’과 같은 뜻으로 기록하지 마세요. 이 글은 개인의 운전 가능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신청 이유와 실제 결정의 범위를 나누어 읽습니다
제30조 제2항은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와 관련된 집행정지를 규정하고, 제3항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제한을 둡니다. 생계상 운전 필요성 하나만으로 결과가 보장되는 절차라고 읽지 않습니다.
결정서를 받았다면 주문과 대상 처분, 정지 범위 등 실제 적힌 내용을 확인하세요. 신청서에 내가 요청한 범위와 결정이 같은지 별도로 읽어야 합니다. 정지 기간이나 조건이 불명확하면 문서 전체를 갖추어 확인하고 추정으로 운전 가능 상태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간 문제는 별도 확인 목록으로 관리하세요
심판청구의 기간은 제27조의 원칙과 예외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을 알게 된 날과 처분이 있었던 날에 관한 기록을 구분하고, 문서의 기간 안내도 원문으로 보관하세요. 두 기준 중 더 여유 있는 것을 마음대로 선택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청구·신청·결정에 관한 문서는 받은 날짜와 다음 확인사항을 붙여 보관합니다. 제출했다고 끝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후 통지와 실제 결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정리법은 법정 신청서나 기한 계산기를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