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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LS음주운전행정심판 기한 계산기
음주운전행정심판 기한 계산기로 시·도경찰청 이의 60일, 위원회 심판 90일·180일, 경찰청이 청구서를 넘기는 기한, 재결 60일과 법원 소송 90일을 날짜에 맞춰 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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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행정심판 기한 계산
첫날 제외 · 주말은 다음 월요일 · 공휴일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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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행정심판 기한·기간 계산 근거
| 기한·기간 | 길이 | 세기 시작 | 근거 조문 |
|---|---|---|---|
| 사전통지에 붙는 의견 마감 | 열흘 이상 여유를 두도록 함 | 통지서에 적힌 마감일 | 행정절차법 21조 3항 |
| 의견 절차에서 낸 서류 되찾기 | 1년 | 처분이 내려진 뒤 | 행정절차법 22조 6항 |
| 시·도경찰청 앞 이의 | 60일 | 처분이 내려진 날 | 도로교통법 94조 1항 |
| 위원회 심판(알게 된 날 기준) | 90일 | 처분이 있다는 걸 안 날 | 행정심판법 27조 1항 |
| 위원회 심판(처분일 기준) | 180일 | 처분 자체가 있었던 날 | 행정심판법 27조 3항 |
| 이의 결과 통보 뒤의 심판 | 90일 | 결과 통보를 받아 든 날 | 도로교통법 94조 3항 |
| 재난 등으로 늦어진 심판 | 14일, 나라 밖이면 30일 | 막혔던 사정이 풀린 날 | 행정심판법 27조 2항 |
| 경찰청이 청구서를 넘기는 기한 | 10일 | 경찰청이 청구서를 받은 날 | 행정심판법 24조 1항 |
| 위원회의 재결 | 60일, 한 번 30일 연장 | 청구서가 들어간 날 | 행정심판법 45조 1항 |
| 청구 변경을 막은 결정에 대한 이의 | 7일 | 그 결정서를 받은 날 | 행정심판법 29조 7항 |
| 법원 소송 | 90일 또는 1년 | 재결서 정본이 온 날 또는 재결일 | 행정소송법 20조 |
| 음주 위반이 두 번 넘은 경우의 결격 | 2년 | 면허가 거둬진 날 | 도로교통법 82조 2항 6호 가목 |
| 형사 쪽 불복 세 가지 | 각 일주일 | 약식명령을 받은 날, 선고일 | 형사소송법 453조·358조·374조 |
마감일을 고르는 셈법
이의와 심판의 날짜는 행정기본법 제6조 제1항이 민법을 따르라고 해 두었기 때문에, 민법 제157조대로 출발한 날은 빼고 그다음 날을 하루째로 칩니다. 절차가 자정에 맞춰 시작되는 드문 경우에만 출발일을 넣습니다.
마감이 토요일이나 공휴일과 겹치면 민법 제161조가 하루 뒤를 마지막 날로 바꿉니다. 행정심판법 제23조 제4항은 청구서가 기관에 들어간 때를 청구 시점으로 보므로, 우체국에 맡긴 날이 아니라 서류가 닿은 날이 마감 안이어야 합니다.
알게 된 날 기준의 90일과 처분일 기준의 180일은 둘 가운데 먼저 끝나는 쪽이 실제 마감입니다. 이의를 거쳤다면 통보일부터의 90일이 하나 더 생기지만, 결과가 오기 전에 이미 심판을 냈다면 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 괄호대로 이 셋째 기간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면허를 묶는 결격기간은 행정기본법 제6조 제2항의 규칙이 먼저라서 출발일을 넣어 세고, 끝이 휴일이어도 그날 끝납니다. 이렇게 세는 쪽이 불리하게 돌아갈 때에만 예외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