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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음주운전행정심판 사건 절차
음주운전행정심판 사건 절차 —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이의신청과 생계형 감경 요청, 이의심의위원회 심의, 행정심판 청구, 재결, 행정소송까지 단계마다 기한을 따라갑니다.
- 01결정통지서를 받고 날짜부터 셉니다
음주운전행정심판을 생각한다면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을 먼저 적어 둡니다. 이의신청 60일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행정심판 90일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세므로 출발점이 다를 수 있어요. 통지서에 적힌 처분 사유가 수치·사고·측정 불응 중 무엇인지도 이때 확인합니다.
- 기한
- 처분일부터 60일(이의신청), 안 날부터 90일(행정심판), 처분일부터 180일(행정심판의 바깥 한도).
- 준비
- 결정통지서 원본과 우편 봉투, 수령일을 적은 달력. 기한 달력
- 02이의신청과 생계형 감경 요청
생계형 감경은 이의신청서로 구하는 것이 별표 28의 처리절차이고, 그 마감은 처분일로부터 60일째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 초과나 인적 피해 사고처럼 제외 사유가 하나라도 있으면 감경 대상이 아니므로 신청 전에 통지서의 수치와 전력부터 대조합니다. 이의신청을 했다고 행정심판 길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 기한
-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 준비
- 운전면허처분 이의신청서, 운전면허처분서, 재직·사업·소득 자료.
- 03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결과 통보
이의신청은 시·도경찰청에 둔 이의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합니다. 감경이 받아들여지면 취소는 처분벌점 110점의 정지로, 정지는 집행일수 절반으로 바뀝니다. 결과를 통보받으면 그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한
- 결과 통보일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 청구 가능.
- 준비
- 결과 통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적은 부분의 사본.
- 04행정심판 청구
행정심판청구서에는 다투는 처분과 그 이유, 감경을 구한다면 그 사정을 적고 결정통지서와 생계 자료를 붙입니다. 청구기간은 불변기간이라 늦으면 내용을 보기 전에 각하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 기간을 알리지 않았다면 처분일부터 180일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한
-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80일. 이의신청 결과를 받았다면 통보일부터 90일.
- 준비
- 행정심판청구서, 결정통지서 사본,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사업자등록증 같은 생계 자료.
- 05재결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를 마치면 재결서 정본을 보냅니다. 인용되면 처분이 취소되거나 바뀌고, 기각되면 처분이 유지됩니다. 재결이 늦어져 청구일에서 60일을 넘기면 재결 없이도 소송 단계로 옮겨 갈 수 있어요.
- 기한
- 법이 재결 날짜를 당사자에게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청구일에서 60일을 넘긴 날을 따로 적어 두면 소송으로 넘어갈 시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 준비
- 재결서 정본과 송달 봉투, 송달받은 날을 적은 메모.
- 06행정소송
재결에 불복하면 법원에 취소소송을 냅니다. 제소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고, 재결일을 기준으로 1년이 넘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 길이 닫힙니다. 형사 사건이 혐의없음이나 무죄로 끝나면 면허 처분은 소송과 별개로 취소되므로 형사 쪽 결과도 함께 지켜봅니다.
- 기한
- 재결서 송달일부터 90일, 재결일부터 1년.
- 준비
- 재결서 정본, 행정심판 때 낸 자료 일체, 형사 사건 결과 통지서.
법령 근거 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제94조 제1항~제3항·제142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3항·제95조·제96조 제1항~제3항·별표 28(1. 다목 (2)·라목 (1)(나)·마목·바목 (1)(가)·(2)·(3), 3. 정지처분 개별기준 가. 2),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제2항 제1호·제4항·제2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음주운전행정심판 관련 공식 절차
음주운전행정심판 사건 진행 순서
- 음주운전행정심판 기초상담
- 심층상담
- 담당팀 편성
- 사건 수행·경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