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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

음주운전행정심판 용어 사전

음주운전행정심판 용어 사전에서 결정통지서, 이의신청, 청구기간과 180일 한도, 불변기간, 재결서 정본, 60일 무재결, 생계형 감경 등 22개 용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결정통지서
면허 정지⁠·⁠취소가 정해졌음을 알리는 서면으로,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낼 수 있는 기간이 함께 적힙니다. 음주운전행정심판의 모든 날짜 계산은 이 서면을 받은 날에서 출발합니다.
이의신청
행정심판과 따로, 처분한 시⁠·도경찰청장에게 처분을 다시 봐 달라고 하는 절차입니다.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서와 운전면허처분서를 함께 냅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순서
이의심의위원회
이의신청을 심의하려고 시⁠·도경찰청에 두는 7인 위원회입니다. 위원장은 과장급 경찰공무원이고, 민간 위원 3인과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 3인으로 짜이며, 재적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 과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행정심판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행정심판위원회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이의신청을 했든 안 했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간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을 첫날로 놓고 달력에 마지막 날을 따로 표시해 둡니다. 청구기간 세는 법
180일 한도
처분이 있음을 몰랐더라도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사로 통지서를 늦게 받은 경우 이 한도가 문제 됩니다.
불변기간
법원이나 행정청이 마음대로 늘이거나 줄일 수 없는 기간이라는 뜻입니다. 90일 청구기간이 여기에 해당하므로 하루만 늦어도 각하될 수 있습니다.
기간을 잘못 알린 경우
행정청이 청구기간을 법보다 길게 알렸다면 그 기간 안의 청구는 제때 낸 것으로 봅니다. 결정통지서에 청구기간 안내가 빠져 있었다면 바깥 한도인 180일이 기준이 됩니다.
이의신청 뒤 90일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은 그 통보일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원래 90일이 지나가 버려도 이 규정으로 길이 남습니다.
행정심판 전치
도로교통법상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재결을 먼저 거쳐야 낼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음주 사유 면허 처분을 곧장 법원에 가져갈 수 없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재결
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에 대해 내리는 결론입니다. 인용이면 처분이 취소되거나 바뀌고, 기각이면 처분이 그대로 남습니다.
기각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보아 처분을 유지하는 재결입니다. 기각되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행정소송 기한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기각 뒤 다음 단계
재결서 정본
재결 내용을 적어 당사자에게 보내는 공식 문서입니다. 행정소송 제소기간 90일은 이 문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셉니다.
60일 무재결
청구서를 낸 뒤 두 달 가까이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면, 청구일로부터 60일이 넘은 시점부터는 재결 전이라도 법원에 취소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이 사유는 소송을 낼 때 소명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청구서
어떤 처분을 왜 취소하거나 바꿔 달라는지 적어 내는 서면입니다. 처분 날짜와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 감경을 구하는 사정을 빠짐없이 적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청구서 내용 문서
생계형 감경
운전이 가족 생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인 사람이 제외 사유에 걸리지 않을 때 처분을 낮춰 주는 기준입니다. 별표 28의 처리절차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으로 구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생계형 감경 요건
모범운전자 감경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을 해 온 모범운전자도 같은 감경 사유에 들어갑니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해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경 제외 사유
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 초과,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 사고, 측정 불응⁠·도주⁠·단속 경찰관 폭행, 과거 5년 안의 인적 피해 사고 3회 이상, 과거 5년 안의 음주운전 전력입니다. 하나라도 있으면 생계 사정이 있어도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제외 사유 문서
처분벌점 110점
음주 사유 취소가 감경을 받으면 면허는 살아나고, 처분벌점 110점짜리 정지로 다시 매겨집니다. 1점을 하루로 세므로 110일 정지가 되는 셈입니다. 감경 결과 문서
정지 일수 2분의 1
원래 정지처분이던 사건이 감경되면 집행일수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단속으로 받은 100일 정지가 50일이 되는 식입니다.
교육 감경과의 관계
이의심의나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정지처분이 이미 감경됐다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마쳐도 정지 기간을 더 줄이지 않습니다. 이때는 누산점수만 20점 줄어듭니다.
생계 자료
운전이 생계 수단이라는 점을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재직증명서, 운전 업무가 적힌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가족관계와 소득을 보여 주는 자료가 흔히 쓰입니다. 생계 자료 문서

법령 근거 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제94조 제1항~제3항⁠·제142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3항⁠·제95조⁠·제96조 제1항~제3항⁠·별표 28(1. 다목 (2)⁠·라목 (1)(나)⁠·마목⁠·바목 (1)(가)⁠·(2)⁠·(3), 3. 정지처분 개별기준 가. 2),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제2항 제1호⁠·제4항⁠·제2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