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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음주운전행정심판 용어 사전
음주운전행정심판 용어 사전에서 결정통지서, 이의신청, 청구기간과 180일 한도, 불변기간, 재결서 정본, 60일 무재결, 생계형 감경 등 22개 용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 결정통지서
- 면허 정지·취소가 정해졌음을 알리는 서면으로,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낼 수 있는 기간이 함께 적힙니다. 음주운전행정심판의 모든 날짜 계산은 이 서면을 받은 날에서 출발합니다.
- 이의신청
- 행정심판과 따로, 처분한 시·도경찰청장에게 처분을 다시 봐 달라고 하는 절차입니다.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서와 운전면허처분서를 함께 냅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순서
- 이의심의위원회
- 이의신청을 심의하려고 시·도경찰청에 두는 7인 위원회입니다. 위원장은 과장급 경찰공무원이고, 민간 위원 3인과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 3인으로 짜이며, 재적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 과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행정심판
-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행정심판위원회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이의신청을 했든 안 했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기간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을 첫날로 놓고 달력에 마지막 날을 따로 표시해 둡니다. 청구기간 세는 법
- 180일 한도
- 처분이 있음을 몰랐더라도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사로 통지서를 늦게 받은 경우 이 한도가 문제 됩니다.
- 불변기간
- 법원이나 행정청이 마음대로 늘이거나 줄일 수 없는 기간이라는 뜻입니다. 90일 청구기간이 여기에 해당하므로 하루만 늦어도 각하될 수 있습니다.
- 기간을 잘못 알린 경우
- 행정청이 청구기간을 법보다 길게 알렸다면 그 기간 안의 청구는 제때 낸 것으로 봅니다. 결정통지서에 청구기간 안내가 빠져 있었다면 바깥 한도인 180일이 기준이 됩니다.
- 이의신청 뒤 90일
-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은 그 통보일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원래 90일이 지나가 버려도 이 규정으로 길이 남습니다.
- 행정심판 전치
- 도로교통법상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재결을 먼저 거쳐야 낼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음주 사유 면허 처분을 곧장 법원에 가져갈 수 없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 재결
- 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에 대해 내리는 결론입니다. 인용이면 처분이 취소되거나 바뀌고, 기각이면 처분이 그대로 남습니다.
- 기각
-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보아 처분을 유지하는 재결입니다. 기각되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행정소송 기한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기각 뒤 다음 단계
- 재결서 정본
- 재결 내용을 적어 당사자에게 보내는 공식 문서입니다. 행정소송 제소기간 90일은 이 문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셉니다.
- 60일 무재결
- 청구서를 낸 뒤 두 달 가까이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면, 청구일로부터 60일이 넘은 시점부터는 재결 전이라도 법원에 취소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이 사유는 소송을 낼 때 소명해야 합니다.
- 행정심판청구서
- 어떤 처분을 왜 취소하거나 바꿔 달라는지 적어 내는 서면입니다. 처분 날짜와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 감경을 구하는 사정을 빠짐없이 적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청구서 내용 문서
- 생계형 감경
- 운전이 가족 생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인 사람이 제외 사유에 걸리지 않을 때 처분을 낮춰 주는 기준입니다. 별표 28의 처리절차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으로 구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생계형 감경 요건
- 모범운전자 감경
-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을 해 온 모범운전자도 같은 감경 사유에 들어갑니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해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 감경 제외 사유
- 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 초과,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 사고, 측정 불응·도주·단속 경찰관 폭행, 과거 5년 안의 인적 피해 사고 3회 이상, 과거 5년 안의 음주운전 전력입니다. 하나라도 있으면 생계 사정이 있어도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제외 사유 문서
- 처분벌점 110점
- 음주 사유 취소가 감경을 받으면 면허는 살아나고, 처분벌점 110점짜리 정지로 다시 매겨집니다. 1점을 하루로 세므로 110일 정지가 되는 셈입니다. 감경 결과 문서
- 정지 일수 2분의 1
- 원래 정지처분이던 사건이 감경되면 집행일수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단속으로 받은 100일 정지가 50일이 되는 식입니다.
- 교육 감경과의 관계
- 이의심의나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정지처분이 이미 감경됐다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마쳐도 정지 기간을 더 줄이지 않습니다. 이때는 누산점수만 20점 줄어듭니다.
- 생계 자료
- 운전이 생계 수단이라는 점을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재직증명서, 운전 업무가 적힌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가족관계와 소득을 보여 주는 자료가 흔히 쓰입니다. 생계 자료 문서
법령 근거 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제94조 제1항~제3항·제142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3항·제95조·제96조 제1항~제3항·별표 28(1. 다목 (2)·라목 (1)(나)·마목·바목 (1)(가)·(2)·(3), 3. 정지처분 개별기준 가. 2),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제2항 제1호·제4항·제2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