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경 결과

음주운전행정심판 - 감경되면 처분은 어떻게 바뀌나요?

작성 2026-10-26 · 음주운전행정심판

이의심의나 음주운전행정심판에서 감경이 받아들여졌다는 말을 들으면 "그래서 내일부터 운전할 수 있나요"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물음입니다. 감경은 처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처분의 모양을 바꾸는 것이어서, 무엇이 무엇으로 바뀌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그다음 일정이 보입니다. 별표 28은 감경의 결과를 숫자로 정해 두었으므로 내 처분에 대입해 보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 문서는 취소와 정지 각각이 어떻게 바뀌는지, 다른 감경과 겹칠 수 있는지, 재결로 처분이 바뀌는 경우의 효력, 그리고 감경 뒤에도 남는 기록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취소는 처분벌점 110점의 정지로 바뀝니다

별표 28의 감경 기준에 따르면 취소 처분이 감경될 때는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하는 정지 처분이 됩니다. 정지 처분은 원칙적으로 벌점 1점을 하루로 계산하므로, 이 원칙대로라면 정지 기간은 110일이 됩니다.

달라지는 것은 기간만이 아닙니다. 취소는 면허를 없애는 처분이어서 다시 운전하려면 결격기간이 지나기를 기다렸다가 면허를 새로 받아야 하지만, 정지는 면허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효력만 멈추는 처분입니다. 감경으로 취소가 정지로 바뀌면 취소를 전제로 한 결격기간 계산과 다시 시험을 치르는 과정도 더는 내 일정이 아니게 됩니다. 정지가 언제 시작되어 언제 끝나는지는 감경 결과를 알리는 서류에 적힌 날짜로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0.09%로 취소된 사람이 감경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면, 결격기간을 기다렸다가 시험을 다시 치르는 일정이 110일의 정지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일정으로 바뀝니다. 다만 생계 때문에 감경을 구한 사람에게 110일도 짧지 않은 기간이므로, 그동안의 이동 방법과 일하는 방식을 미리 계획해 두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정지는 집행일수가 절반이 됩니다

처음부터 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감경 기준은 집행일수의 2분의 1입니다. 예를 들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으로 벌점 100점을 받아 100일 정지가 정해진 경우를 생각해 보면, 감경이 인정되면 집행일수는 50일로 줄어드는 셈입니다.

처음 처분감경 뒤의 모습면허의 상태
취소처분벌점 110점의 정지면허는 남고 정지 기간 동안 효력만 멈춤
정지집행일수의 2분의 1줄어든 기간이 지나면 다시 효력

교육 감경은 그 위에 덧붙지 않습니다

별표 28에는 정지 처분 대상자가 정해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정지 일수를 덜어 주는 규정도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규정은 이의심의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이미 처분이 감경된 경우를 그 적용에서 빼 두었습니다. 감경을 받은 뒤 교육을 마쳐 기간을 한 번 더 줄이는 방식은 쓸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지 처분만 받은 사람이라면 이의신청으로 감경을 구할지, 교육을 통한 감경을 택할지를 미리 견주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길은 요건과 절차가 다르므로 내 사정에 어느 쪽이 맞는지 처분 서류와 교육 안내를 함께 놓고 확인하세요.

재결로 처분이 바뀌는 경우의 효력

음주운전행정심판에서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위원회는 처분을 취소하거나, 다른 처분으로 바꾸거나, 바꾸라고 처분청에 명하는 재결을 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43조). 처분 전체가 사라지는 경우와 가벼운 처분으로 바뀌는 경우가 모두 이 조문 안에 들어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행정심판에서 감경을 구한다면, 청구 취지에 취소 처분을 어떤 정지 처분으로 바꿔 달라는 것인지처럼 원하는 결과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편이 판단 범위를 분명하게 해 줍니다.

재결은 재결서 정본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생기고, 청구를 받아들인 재결은 처분청을 기속합니다. 또 위원회는 심판 대상이 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할 수 없으므로, 청구했다는 이유로 처분이 더 무거워지는 일은 없습니다. 재결이 기대와 다르게 나왔을 때의 다음 단계는 기각 뒤 행정소송을 다룬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감경 뒤에도 남는 기록

감경은 처분의 무게를 줄일 뿐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을 지우지는 않습니다. 감경 제외 사유 가운데 하나가 과거 5년 이내의 음주운전 전력이므로, 그 5년 안에 다시 음주로 처분을 받으면 그때는 감경 규정을 쓸 수 없습니다. 또 벌점이 쌓여 취소되는 경우의 감경 요건에는 최근 5년 안에 이의심의⁠·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감경받은 전력이 없어야 한다는 항목이 있어, 한 번의 감경이 다른 감경의 문을 좁히기도 합니다. 출발 요건을 다시 보려면 감경 요건 문서를 펼쳐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감경되어 바뀐 정지 기간 중에 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정지 기간은 면허의 효력이 멈춘 기간이므로, 그동안 운전하면 효력 정지 중 운전으로서 무면허운전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작일과 종료일을 서류로 확인하기 전에는 운전대를 잡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Q.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처분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나요?

A. 행정심판법은 심판 대상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수는 있어도 더 무거워지지는 않습니다.

정리

감경이 인정될 때 취소는 110점짜리 정지 처분이 되고 정지는 집행일수가 반으로 줄며, 그렇게 줄어든 처분에 교육 감경을 다시 얹을 수는 없습니다. 음주운전행정심판의 재결은 송달된 때 효력이 생기니 서류의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처음 질문 목록은 홈 화면에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43조⁠·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감경기준⁠·⁠교육에 따른 감경⁠·⁠정지처분 개별기준), 행정심판법 제43조⁠·제47조⁠·제48조⁠·제4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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