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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행정심판 접수증과 집행정지 결정서는 다른 문서입니다 · 접수됐다는 사실과 처분 효력은 구분합니다 · 신청 이유와 실제 결정의 범위를 나누어 읽습니다
음주운전행정심판 관련 대륜 공식 분야
음주운전행정심판 관련 대륜 공식 법률정보
음주운전행정심판 자료
음주운전행정심판 상황별 질문
음주 사유로 면허 처분을 받은 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어떻게 다르고, 사정에 따라…
자세히 보기 →청구기간 세는 법음주 사유 면허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안 날 90일과 있었던 날 180일…
자세히 보기 →생계형 감경 요건흔히 생계형 감경이라 부르는 별표 28의 감경 규정이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지…
자세히 보기 →감경이 막히는 사정별표 28이 음주 사유 감경에서 빼 두는 다섯 가지 사정, 곧 0.1% 초과와 인적…
자세히 보기 →감경되면 달라지는 것음주 사유 면허 처분이 감경되면 취소는 처분벌점 110점의 정지로, 정지는 집행일수…
자세히 보기 →청구서에 적을 내용음주 사유 면허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서에 행정심판법 제28조가 요구하는 여섯…
자세히 보기 →기각 뒤 행정소송음주 사유 면허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 기각되거나 각하된 뒤 남는 길인 행정소송을…
자세히 보기 →생계 사정 보여 줄 자료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에서 운전이 가족 생계의 중요한 수단이라는 사정을 보여 줄 때…
자세히 보기 →쟁점별로 보는 음주운전행정심판
처분에 앞서 날아오는 사전통지
면허를 거두는 처분은 국민의 권익을 줄이는 일이어서, 행정절차법 제21조는 원인이 된 사실과 근거 법령, 의견을 낼 마감일을 먼저 알려 주게 하고 그 마감을 열흘 이상 여유를 두고 잡게 합니다. 의견은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글로, 말로, 온라인으로 낼 수 있고 뒷받침 자료도 붙일 수 있습니다.
결정통지서가 갖춰야 할 이유와 안내
같은 법 제23조는 처분을 하면서 근거와 이유를 밝히게 하고, 제26조는 심판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어디에 언제까지 내는지를 알리게 합니다. 결정통지서에 적힌 사유 문장과 그 아래 안내 문구가 나중에 무엇을 두고 다툴지 정하는 바탕이 됩니다.
경찰청 안에서 먼저 묻는 이의신청
면허 처분에 불만이 있는 사람은 처분일부터 두 달 가까운 60일 동안 시·도경찰청장 앞으로 이의를 낼 수 있고(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경찰청에는 이를 들여다볼 이의심의위원회가 따로 꾸려집니다. 이 길은 위원회 심판과 나란히 서 있어서 하나를 골랐다고 다른 하나가 막히지 않습니다.
심판 청구에 걸린 두 개의 시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한 석 달 남짓의 90일, 처분 자체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한 반년 가까운 180일이 동시에 흐른다는 것이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구조입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받아 들었다면 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에 따라 그 통보일부터 세는 90일이라는 세 번째 마감도 생깁니다.
청구서가 위원회 책상에 닿기까지
청구서는 처분청인 경찰청이나 위원회 어느 쪽에 내도 되며, 행정심판법 제24조 제1항은 경찰청이 받은 청구서를 열흘 안에 답변서와 묶어 위원회로 넘기게 합니다. 제23조 제4항은 청구서가 그 기관에 들어간 순간을 청구한 때로 보므로 우편이라면 도착일이 기준입니다.
효력을 잠시 묶는 두 가지 장치
같은 법 제30조 제1항은 청구를 넣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이 멈추지 않는다고 못 박고, 제2항은 돌이키기 힘든 큰 손해가 눈앞에 있을 때 위원회가 집행정지를 내릴 수 있게 합니다. 제31조의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만 쓰는 뒷줄의 장치입니다.
재결이 나오는 몇 가지 모양
제43조는 요건을 못 갖추면 각하, 이유가 없으면 기각, 이유가 있으면 처분을 없애거나 가벼운 처분으로 고치는 재결로 갈래를 나눕니다. 제44조는 이유가 있어도 공공복리에 크게 어긋날 때 기각하는 사정재결을 두되, 주문에 처분의 위법·부당을 적게 합니다.
재결 뒤 법원으로 넘어갈 때
면허 처분을 법원으로 가져가려면 위원회 재결부터 받아 두어야 한다는 것이 도로교통법 제142조의 요구입니다. 소송 마감은 재결서 정본이 손에 들어온 날부터 석 달인 90일이 원칙이고, 재결일부터 한 해가 지나면 원칙적으로 막힌다는 행정소송법 제20조의 두 줄을 함께 달력에 올려 둡니다.
단계마다 갈리는 판단
음주운전행정심판에서 날짜와 서류가 바뀌는 지점마다 무엇이 정해지는지 차례로 늘어놓았습니다.
| 단계 | 그 단계에서 정해지는 것 | 근거 |
|---|---|---|
| 사전통지 | 의견을 낼 마감일과 방식 | 행정절차법 21조·27조 |
| 결정통지 | 처분일, 처분 사유, 불복 안내 문구 | 도로교통법 93조, 행정절차법 23조·26조 |
| 이의신청 | 경찰청 단계에서 감경 심의를 받을지 | 도로교통법 94조 1항·2항 |
| 심판 청구 | 마감 안에 청구서가 들어갔는지 | 행정심판법 23조·27조 |
| 심리 | 집행정지, 보충서면, 구술심리를 신청할지 | 행정심판법 30조·33조·40조 |
| 집행정지 뒤 | 정지할 사정이 남아 있는지, 결정이 거둬질지 | 행정심판법 30조 4항 |
| 재결 기간 |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필요하면 30일 연장 | 행정심판법 45조 1항 |
| 조정 | 양쪽 동의로 조정서를 쓸지 | 행정심판법 43조의2 |
| 재결 | 각하·기각·취소·변경·사정재결 가운데 무엇인지 | 행정심판법 43조·44조·47조 |
| 행정소송 |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낼지 | 도로교통법 142조, 행정소송법 2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