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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행정심판 업무 안내

음주운전행정심판 접수증과 집행정지 결정서는 다른 문서입니다 · 접수됐다는 사실과 처분 효력은 구분합니다 · 신청 이유와 실제 결정의 범위를 나누어 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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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별로 보는 음주운전행정심판

처분에 앞서 날아오는 사전통지

면허를 거두는 처분은 국민의 권익을 줄이는 일이어서, 행정절차법 제21조는 원인이 된 사실과 근거 법령, 의견을 낼 마감일을 먼저 알려 주게 하고 그 마감을 열흘 이상 여유를 두고 잡게 합니다. 의견은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글로, 말로, 온라인으로 낼 수 있고 뒷받침 자료도 붙일 수 있습니다.

결정통지서가 갖춰야 할 이유와 안내

같은 법 제23조는 처분을 하면서 근거와 이유를 밝히게 하고, 제26조는 심판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어디에 언제까지 내는지를 알리게 합니다. 결정통지서에 적힌 사유 문장과 그 아래 안내 문구가 나중에 무엇을 두고 다툴지 정하는 바탕이 됩니다.

경찰청 안에서 먼저 묻는 이의신청

면허 처분에 불만이 있는 사람은 처분일부터 두 달 가까운 60일 동안 시⁠·도경찰청장 앞으로 이의를 낼 수 있고(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경찰청에는 이를 들여다볼 이의심의위원회가 따로 꾸려집니다. 이 길은 위원회 심판과 나란히 서 있어서 하나를 골랐다고 다른 하나가 막히지 않습니다.

심판 청구에 걸린 두 개의 시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한 석 달 남짓의 90일, 처분 자체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한 반년 가까운 180일이 동시에 흐른다는 것이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구조입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받아 들었다면 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에 따라 그 통보일부터 세는 90일이라는 세 번째 마감도 생깁니다.

청구서가 위원회 책상에 닿기까지

청구서는 처분청인 경찰청이나 위원회 어느 쪽에 내도 되며, 행정심판법 제24조 제1항은 경찰청이 받은 청구서를 열흘 안에 답변서와 묶어 위원회로 넘기게 합니다. 제23조 제4항은 청구서가 그 기관에 들어간 순간을 청구한 때로 보므로 우편이라면 도착일이 기준입니다.

효력을 잠시 묶는 두 가지 장치

같은 법 제30조 제1항은 청구를 넣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이 멈추지 않는다고 못 박고, 제2항은 돌이키기 힘든 큰 손해가 눈앞에 있을 때 위원회가 집행정지를 내릴 수 있게 합니다. 제31조의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만 쓰는 뒷줄의 장치입니다.

재결이 나오는 몇 가지 모양

제43조는 요건을 못 갖추면 각하, 이유가 없으면 기각, 이유가 있으면 처분을 없애거나 가벼운 처분으로 고치는 재결로 갈래를 나눕니다. 제44조는 이유가 있어도 공공복리에 크게 어긋날 때 기각하는 사정재결을 두되, 주문에 처분의 위법⁠·⁠부당을 적게 합니다.

재결 뒤 법원으로 넘어갈 때

면허 처분을 법원으로 가져가려면 위원회 재결부터 받아 두어야 한다는 것이 도로교통법 제142조의 요구입니다. 소송 마감은 재결서 정본이 손에 들어온 날부터 석 달인 90일이 원칙이고, 재결일부터 한 해가 지나면 원칙적으로 막힌다는 행정소송법 제20조의 두 줄을 함께 달력에 올려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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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마다 갈리는 판단

음주운전행정심판에서 날짜와 서류가 바뀌는 지점마다 무엇이 정해지는지 차례로 늘어놓았습니다.

단계그 단계에서 정해지는 것근거
사전통지의견을 낼 마감일과 방식행정절차법 21조⁠·⁠27조
결정통지처분일, 처분 사유, 불복 안내 문구도로교통법 93조, 행정절차법 23조⁠·⁠26조
이의신청경찰청 단계에서 감경 심의를 받을지도로교통법 94조 1항⁠·⁠2항
심판 청구마감 안에 청구서가 들어갔는지행정심판법 23조⁠·⁠27조
심리집행정지, 보충서면, 구술심리를 신청할지행정심판법 30조⁠·33조⁠·40조
집행정지 뒤정지할 사정이 남아 있는지, 결정이 거둬질지행정심판법 30조 4항
재결 기간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필요하면 30일 연장행정심판법 45조 1항
조정양쪽 동의로 조정서를 쓸지행정심판법 43조의2
재결각하⁠·기각⁠·취소⁠·변경⁠·사정재결 가운데 무엇인지행정심판법 43조⁠·44조⁠·47조
행정소송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낼지도로교통법 142조, 행정소송법 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