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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음주운전행정심판 질문 모음

음주운전행정심판 질문 모음입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중 무엇을 먼저 할지, 청구기간을 세는 법, 생계형 감경 요건과 제외 사정을 질문마다 한 편씩 답합니다.

구제 경로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중 무엇을 먼저 하나요?

음주 사유로 면허 처분을 받은 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어떻게 다르고, 사정에 따라 어떤 차례로 고르면 기한을 잃지 않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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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간청구기간은 언제부터 어떻게 세나요?

음주 사유 면허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안 날 90일과 있었던 날 180일, 이의신청 결과 통보 뒤 90일로 나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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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 요건생계형 감경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흔히 생계형 감경이라 부르는 별표 28의 감경 규정이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지, 세 가지 출발 요건과 적용되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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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 제외감경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은 무엇인가요?

별표 28이 음주 사유 감경에서 빼 두는 다섯 가지 사정, 곧 0.1% 초과와 인적 피해 사고, 측정 불응 등 현장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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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 결과감경되면 처분은 어떻게 바뀌나요?

음주 사유 면허 처분이 감경되면 취소는 처분벌점 110점의 정지로, 정지는 집행일수 절반으로 바뀌는 구조와 교육 감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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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청구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음주 사유 면허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서에 행정심판법 제28조가 요구하는 여섯 가지 기재 사항과, 청구 취지와 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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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기각되면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음주 사유 면허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 기각되거나 각하된 뒤 남는 길인 행정소송을, 재결 전치 규정과 재결서 송달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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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자료생계 사정은 어떤 자료로 보여 주나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에서 운전이 가족 생계의 중요한 수단이라는 사정을 보여 줄 때, 어떤 물음에 답하는 자료를 어떤 순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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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은 어떤 식으로 낼 수 있나요?글로 써서 내도 되고, 담당 부서에 말로 전해도 되며, 온라인으로 보낼 수도 있다고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이 정합니다.

말로 전했다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경찰청이 그 요지와 말한 사람을 서면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의견 마감일까지 아무것도 내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되나요?특별한 사정 없이 마감을 넘기면 하고 싶은 말이 없었던 것으로 다뤄진다는 것이 같은 조 제4항의 내용입니다.

마감일은 제21조 제3항에 따라 열흘 이상의 여유를 두고 잡히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달력에 적어 둡니다.

의견서에 붙였던 원본 서류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처분이 내려진 뒤 1년 안에 요청하면 의견 절차에서 냈던 서류와 물건을 돌려주게 되어 있다고 행정절차법 제22조 제6항이 정합니다.

원본을 냈다면 그 1년이 끝나는 날을 메모해 둡니다.

결정통지서에 처분 이유가 한두 줄뿐이면 어떻게 하나요?처분청은 처분하면서 근거와 이유를 밝혀야 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처분 뒤 요청을 받으면 다시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 행정절차법 제23조의 틀입니다.

적힌 사유가 실제 단속 기록과 어긋나는지 맞대 보는 일이 다툼의 첫 단추가 됩니다.

경찰청은 내 청구서를 받고 언제까지 위원회로 넘기나요?열흘입니다.

행정심판법 제24조 제1항이 접수 뒤 열흘 안에 청구서와 답변서를 함께 보내게 하고, 청구서에 위원회 이름을 잘못 적었더라도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권한 있는 위원회로 보내야 합니다.

보정을 요구받아 고치는 동안에도 재결 기간이 줄어드나요?고치는 기간은 재결까지 걸리는 60일 셈에 넣지 않는다고 행정심판법 제32조 제5항이 정합니다.

다만 정해 준 기간 안에 고치지 않으면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청구가 각하될 수 있어 요구서의 날짜를 먼저 확인합니다.

증거서류는 몇 부를 챙겨야 하나요?원본 외에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을 함께 내야 한다고 행정심판법 제34조 제2항이 정합니다.

위원회는 받은 부본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곧바로 상대방에게 보냅니다.

청구 취지를 바꾸려 했는데 허가되지 않으면 다툴 수 있나요?변경 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일주일 안에 위원회에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9조 제7항).

반대로 허가되면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처음 청구했던 때부터 바뀐 내용으로 청구한 것으로 봅니다.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는데 뒤에 다시 거둬질 수도 있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 제4항은 정지가 공공복리에 큰 영향을 주거나 정지할 사정이 사라지면 위원회가 스스로 또는 신청을 받아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게 합니다. 결정서에 적힌 정지 범위와 기간을 그대로 옮겨 적어 둡니다.

집행정지 말고 임시처분이라는 제도는 무엇인가요?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의심이 상당하고 큰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을 막아야 할 때 임시 지위를 정해 주는 결정이 행정심판법 제31조 제1항의 임시처분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이룰 수 있으면 이 제도를 쓰지 못하게 합니다.

행정심판에서도 서로 합의해 조정으로 끝낼 수 있나요?행정심판법 제43조의2는 양쪽이 동의하면 위원회가 조정에 나설 수 있게 하되, 공공복리에 맞지 않거나 처분의 성질에 반하면 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합의 내용을 조정서에 적고 양쪽이 서명⁠·⁠날인한 뒤 위원회가 확인해야 조정이 성립합니다.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돼도 기각될 수 있나요?공공복리에 크게 어긋난다고 보이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이 행정심판법 제44조 제1항의 사정재결입니다.

이때 위원회는 주문에 처분의 위법⁠·⁠부당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알맞은 구제방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인용 재결이 나오면 경찰청은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따라야 합니다.

청구를 받아들인 재결은 처분청과 관계 행정청을 묶는다고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이 정하므로, 취소나 변경 재결이 나오면 시⁠·도경찰청장은 그 내용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심판이 진행되는 사이에 이사하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바뀐 주소나 송달 받을 곳을 바로 위원회에 서면이나 전자 방식으로 알려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56조).

서류 송달은 제57조에 따라 민사소송법의 송달 규정을 빌려 쓰므로, 신고가 늦으면 재결서를 놓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