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행정심판 청구서를 처음 펼치면 빈칸 몇 개와 넓은 '청구 이유' 칸이 눈에 들어옵니다. 빈칸은 법이 정해 둔 항목이라 빠뜨리면 보정을 요구받을 수 있고, 넓은 칸은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한 자리입니다. 청구서는 사정을 길게 호소하는 글이 아니라, 어떤 처분을 왜 바꿔 달라는지를 사실과 자료로 짝지어 보여 주는 문서라고 생각하면 방향이 잡힙니다.
이 문서는 행정심판법이 정한 기재 사항을 한 칸씩 짚고, 청구 취지와 이유를 쓰는 방법, 그리고 청구서를 어디에 내는지를 설명합니다.
법이 정한 여섯 칸
행정심판법 제28조는 심판청구를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처분에 대한 청구서에 다음 사항을 담도록 정합니다.
| 칸 | 적을 내용 | 옮겨 올 곳 |
|---|---|---|
| 1 |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다른 곳에서 받기를 원하면 송달 장소) | 신분증, 실제로 우편을 받는 주소 |
| 2 | 피청구인과 위원회 | 결정통지서의 처분 기관 |
| 3 |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 결정통지서의 처분 종류와 사유 |
| 4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 통지서를 받은 날의 기록 |
| 5 |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 | 직접 작성 |
| 6 | 피청구인이 행정심판을 고지했는지와 그 내용 | 결정통지서의 불복 안내 문구 |
청구서 끝에는 청구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청구한다면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도 함께 적습니다.
피청구인, 위원회, 그리고 날짜 칸
피청구인은 처분을 한 행정청, 곧 결정통지서에 처분 기관으로 적힌 시·도경찰청장입니다. 위원회 칸에는 심리를 맡는 곳을 적는데, 국가행정기관 소속 행정청의 처분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하도록 행정심판법 제6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청구서는 피청구인이나 위원회 어느 쪽에 내도 됩니다(같은 법 제23조). 음주운전행정심판 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냈다면, 피청구인은 10일 안에 청구서와 답변서를 위원회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같은 법 제24조).
네 번째 칸인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은 청구기간을 따지는 기준이 되므로 짐작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을 보여 주는 수령 기록과 함께 적어 두면, 기간 계산을 두고 생길 수 있는 물음에 미리 답하는 셈이 됩니다. 기간을 세는 법은 청구기간 문서에 있습니다.
청구 취지는 한 문장으로
음주운전행정심판의 청구 취지는 위원회에 무엇을 구하는지를 밝히는 자리입니다.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인지, 더 가벼운 처분으로 바꿔 달라는 것인지를 처분 일자와 처분 내용을 특정해 한 문장으로 적습니다. 행정심판법은 위원회가 처분을 취소하거나 다른 처분으로 바꾸는 재결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두 갈래 가운데 내 주장에 맞는 쪽을 고르면 됩니다.
청구 이유는 주장마다 근거를 붙여서
청구 이유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처분이 법에 어긋난다는 주장, 다른 하나는 법에는 맞더라도 사정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입니다. 앞의 예로는 측정 절차의 문제나 처분 사유가 된 사실의 오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한 곳이 아파트 주차장처럼 도로가 아닌 곳이었다면, 대법원은 2018두42771 사건에서 그런 장소의 음주운전이 형사처벌 대상은 될 수 있어도 면허 취소·정지 조항의 근거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므로 처분 자체를 다툴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뒤의 갈래에는 생계 사정이나 별표 28의 감경 사유가 들어갑니다. 어느 갈래든 문장 하나에 자료 하나를 붙이는 방식이 읽는 사람에게 분명합니다. "운전이 가족 생계의 중요한 수단입니다"라고 쓴 문장 옆에는 그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의 번호를 달고, 행정심판법 제34조에 따라 증거서류를 청구서에 덧붙여 냅니다. 어떤 자료를 고를지는 생계 사정 자료 문서에서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두 갈래를 한 청구서에 함께 담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처분 사유가 된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과, 사실을 인정하면서 처분이 무겁다고 하는 주장이 한 문서 안에서 부딪히지 않도록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앞의 주장을 먼저 펴고, '설령 처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라는 식으로 뒤의 주장을 잇는 구성이 읽는 사람에게 자연스럽습니다.
낸 뒤에 고칠 수 있나요
청구 기초가 바뀌지 않는 범위라면 청구 취지나 이유를 나중에 변경할 수 있고,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합니다(행정심판법 제29조). 주장한 사실을 보충하거나 상대방 답변을 반박하는 보충서면도 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처음 청구서를 엉성하게 내도 된다는 뜻은 아니므로, 처음부터 핵심 주장과 자료의 짝을 갖춰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지 유무 칸에는 무엇을 적나요?
A. 결정통지서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안내와 기간이 적혀 있었는지, 적혀 있었다면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안내 문구를 사진으로 남겨 두면 나중에 확인하기 쉽습니다.
Q. 청구 이유를 길게 쓸수록 도움이 되나요?
A. 분량보다 주장과 자료가 짝을 이루는지가 중요합니다. 같은 사정을 여러 번 되풀이하기보다 다투는 지점마다 근거 자료를 하나씩 붙이는 편이 분명합니다.
Q. 형사 사건에서 받은 서류도 청구서에 붙여야 하나요?
A. 면허 처분을 다투는 데 필요한 범위라면 덧붙일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절차의 서류는 성격이 다르므로, 다투는 지점과 직접 관련된 것만 골라 번호를 붙이는 편이 읽는 사람에게 분명합니다.
정리
음주운전행정심판 청구서에는 법이 정한 여섯 칸을 빠짐없이 채우고, 취지는 한 문장으로, 이유는 주장마다 자료를 붙여 씁니다. 피청구인은 처분한 시·도경찰청장, 심리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맡습니다. 나머지 물음은 첫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제23조·제28조·제29조·제32조·제33조·제34조·제43조,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8두42771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